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4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17:00 경 피해자 C이 소속된 볼링 동호인클럽 회장 D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2016. 8. 16. 자 내용 증명우편을 보여주면서 ‘ 피해자 때문에 가정생활의 불화가 야기되었으며, 피해자가 나를 쫓아다닌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