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C타워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에쿠스 VS460프레스티지 F 승용차를 위 D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가 2011. 5. 16.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무렵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임차료가 연체되어 피해자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차료의 지급 없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연체된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차량 자체는 반납한 점, 현재 미변제된 임차료는 1,1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연체된 임차료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