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5: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쫓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주방 장인 피해자 E이 있는 주방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가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7:15 경 위 C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업무 방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이 새끼들 아 그냥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