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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41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03동 1105호에서 ‘E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하수도 법에 의거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8.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F 신축 아파트에 인증 받지 않은 ‘ 주방용 오물 분쇄기( 모델 명 G)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장 복명서( 수사기록 제 9 면, 첨부서류 포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1. 오물 분쇄기 제품 및 안전 인증 현황, 수사보고 (G 설치세대 관련),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 설치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모델 명 G) 는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모델 명 I) 와 동일한 제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경 인증기관으로부터 주방용 오물 분쇄기( 모델 명 I) 의 인증을 받은 사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ㆍ 사용금지( 환경부고시 제 2012-203 호 )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될 것’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 받은 위 주방용 오물 분쇄기( 모델 명 I) 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사진에 의하면 회수 망이 임의로 분리되지 않는 구조로 보이고, 시험성적 서에 의하면 고형물 회수율이 83.6% 이다), 그런데 판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모델 명 G) 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