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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48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101호 피고인 지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으나, E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