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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42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까지 신협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신협 대출담당 직원과 대출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일반 담보대출이 아니라 담보신탁을 조건으로 대출협의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기망행위를 하기 전인 2011. 1. 13.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열어 ‘담보신탁 대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이 2011. 1. 21.경 일반 담보대출이 아니라 담보신탁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담보신탁 대출을 진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신협으로부터 일반 담보대출이 아니라 담보신탁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보고(대출담당자 전화통화)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신협 대출담당 직원 J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 11.경 피고인과 처음 대출상담을 할 때는 일반 근저당권설정 담보대출로 진행하다가 이후 담보신탁 대출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2011. 1. 13.자로 작성된 주주총회 회의록은 담보신탁 대출을 위하여 날짜를 소급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