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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고정299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6. 19:19 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유소 안에서 주유를 하러 온 피해자 A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발로 몸을 걷어 차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B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 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A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친 것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먼저 피해자를 세 번 연달아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피해자에게 맞은 후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일 뿐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