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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8. 22. 14:00경 위 ‘C’에서 물놀이기구인 바나나보트를 타러 온 피해자 D과 그 일행 4명에게 바나나보트를 태워주게 되었다.

위 바나나보트는 물 위에서 바나나 모양의 튜브에 손님을 태우고 모터보트에 끈으로 연결하여 모터보트가 끄는 대로 속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물놀이기구로서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이 급회전하는 경우에는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손님들이 쉽게 물에 떨어질 수 있고 이때 서로 몸을 부딪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손님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얼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얼굴보호대 등)를 비치하여 손님에게 착용하게 하고, 또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종업원에게 안전하게 조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착장에 ‘바나나 타는 안전요령’을 단순히 게시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얼굴보호대 등 보호장구도 미리 비치하지 않았으며,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종업원에게 사고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바나나보트에 피해자 등 5명의 손님을 태우고 약 1km 를 진행하다가 반환지점에서 급회전하면서 위 바나나보트에서 피해자 등 위 손님들이 중심을 잃고 갑자기 물에 빠지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파도에 휩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