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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023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2010. 10. 중순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2011. 10. 27. 자 및 2012. 12. 31. 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