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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8.30 2012가합6533

청구이의

주문

1. A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10. 20. 선고 2009가합2807호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방업. 토목업, 건축업, 조경수의 식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4. 10. 28. 주식회사 대화전기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5. 18. 주식회사 대화산업으로, 2006. 11. 13. 주식회사 현암산업으로, 2008. 6. 9. 주식회사 삼림으로, 2010. 8. 2. 현대공영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나. A는 2007. 6. 18. 원고로부터 천안시 다가동 소재 일봉산 워터파크 조성공사 중 식재공사를 도급받아 2007. 10. 20. 공사를 마쳤으나, 약정 공사대금 중 342,472,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하며, 원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등의 실질적 운영자는 H이라는 동일인이다)은 위 공사대금 중 27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9가합2807호로 원고를 상대로는 미지급 공사대금 342,472,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B을 상대로는 원고와 각자 위 금원 중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문창동 369-6 대 95.2㎡(이하 ‘문창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2. 이 법원 2008카단1396호로 청구금액 373,700,000원, 채권자 A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3553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하여 2009. 5. 1. 이 법원 2009카단262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은 2009. 10. 20. A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09. 11. 7. 확정되었다. 라.

한편 I의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J은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원고를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