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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8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4.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48세)이 평소 자신이 사귀던 여성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찌를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든 채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야 씨발놈아, 니가 신고했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사건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동영상 복제 cd 및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해당여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