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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8:5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 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9:1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E 지구대 ’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남, 34세) 이 피고인의 수갑을 해체하려 하자,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바디 캠 편집 사진, CCTV 분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