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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0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고시원 608호에서 술에 취해 “옆 방 사람이 시끄럽게 하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E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35세)로부터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 복도 및 출입문을 향해 소주병을 3회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9. 11: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I식당에서 친구인 J,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면서 탁자를 뒤엎어 피해자 G의 허벅지에 충격하게 하고 그 옆 탁자에 있던 수저통, 주전자 등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 G의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11: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기름집 앞에서 G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해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면서 위 기름집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들기름병을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 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