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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123252

분양계약해지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노블팰리스 사이에 체결된 2007. 1. 23.자 별지 기재 각 분양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노블팰리스’라 한다)는 아산시 D 답 1,676㎡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시행사업을 하면서, 대리사무신탁사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으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각 선정하였고, 2006. 3. 20.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수분양자 호수 분양대금 납부계약금 1 피고들 701호(사우나) 596,195,000원 59,619,500원 2 피고들 801호(사우나) 596,195,000원 59,619,500원 3 피고들 901호(사우나) 568,675,000원 56,867,500원

나. 노블팰리스는 2007. 1. 2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각 해당부분을 분양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 중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 합계 176,106,500원을 지급받았다.

노블팰리스는 피고들이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제5조 제1항) 피고들은 준공 통보후 1개월 이내 잔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함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들은 노블팰리스에게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제6조 제1항)

다. 한편 노블팰리스는 2007. 9. 12.까지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4,8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7. 11. 18.부터 그 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