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19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0. 7. 21: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F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2. 7.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