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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7982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3.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발행인 피고, 수취인 주식회사 루트, 발행일 2013. 7. 11., 만기일 2013. 10. 24., 지급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 액면금 2억 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으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내역에는 주식회사 루트, 주식회사 미래유통개발, C 주식회사, 주식회사 B으로 순차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만기일 내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0.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주식회사의 회장 D,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준다고 속여 주식회사 미래유통개발로부터 이 사건 전자어음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후자의 항변은 어음채무독립의 원칙과 인적항변 절단에 관한 어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음의 유통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비추어 피고가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