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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20노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고객들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고객들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변제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5면 제19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