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5. 4.경 E으로부터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운송을 의뢰받고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여 이를 러시아로 운송하였다가 수입상의 문제로 다시 부산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화물에서 침수로 인한 녹 생김이 발견되었고, 이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의뢰하여 이를 운송한 자는 F이고, 피고는 F의 대리인이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