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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구단1244

전공상이처 등급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0.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5. 4. 29.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 피고에게 허리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5. 4. 29. 원고에 대하여 ‘수핵탈출증 L4-5'와 관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2006. 9. 8.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다시금 허리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위 비해당결정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065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고, 위 법원의 2013. 10. 31.자 조정권고(‘피고는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임) 이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질병이 군 복무 중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핵탈출증 L4-5'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