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9 2014가단213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A이 운전한 B 차량이 2014. 5. 28. 11:30경 C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14. 5. 28. 11:3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C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A과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수리를 모두 마쳐 원상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손 정도도 가벼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

)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 후에도 가격이 1,500만 원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가 된다. 그리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2)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격락손해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1,500만 원의 격락손해를 입었다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