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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48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31,056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3. 5.,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7.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92,631,056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86,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식회사 B는 2010.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사업수행이 어려워져 2013. 12. 31. 폐업하였다. 2) 원고의 직원들은 위 회사가 폐업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위 회사의 대출금채무 잔액 100,000,000원을 피고의 개인채무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바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으로 주식회사 B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대출금이 피고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채 바로 위 회사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