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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합7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막대기 1개( 수원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5145호의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2016 고합 762) 피고인은 2016. 12. 14. 10:5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위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계도조치 후 식당에서 내보낸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1:5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F 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위 식당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순경, 피해자 H(29 세) 순경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에서 내보낸 후 위 파출소 앞 인도에 있는 돌기둥에 앉도록 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이 위 파출소 방문 시 들고 왔다가 파출소 안에 놓아두었던 나무 막대기를 피해 자가 들고 있던 중 이를 가로 채며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막대기( 길이 150cm, 수원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5145호의 증 제 1호) 로 위 경찰관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2017 고합 46) 피고인은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하던 사람으로서 2016. 11. 27. 11:0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 수원역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I가 지나가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