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11:23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업사’ 부근에 자신이 운행하던 E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정비사용 작업 점퍼를 걸친 다음 위 ‘D공업사’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공업사’에 침입한 후, 휴무일인 관계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동선추적결과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