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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사업장에서 2015. 8. 28.경 어업허가(E-9-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한 인도네시아인 D를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8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