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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9 2014노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전용면적, 발코니 면적,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105.3㎡(32평형), 100.4㎡(30평형)로 분양한 것이므로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는 전용면적과 발코니 면적을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4번, 15번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인 AT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5번, 12번, 14번, 16번, 19번 기재 아파트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들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공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14번, 19번, 20번 기재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는 면적부분이 잘못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14번, 16번, 19번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