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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7 2019노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음은 잘못이고, 그 기간도 너무 길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한 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수 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2명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