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3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화분 3개, 물통 1개, 보일러 출입문 유리(가로 100cm, 세로 150cm)를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