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22 2016고단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시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