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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189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밑에서 제4행의「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다음에「(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5. 6. 13. FITI시험연구원장에게 2014. 10. 1. 의뢰한 가죽성분 검사에 대한 결과지의 첫 번째 면에는 ‘6가 크롬’ 항목을 ‘합격’으로 표시한 반면, 뒷장의 상세항목에는 위 성분이 40.5mg 검출된 것으로 표시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A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아이보리 가죽자재에서 ‘6가 크롬’이 검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를 추가함 제7면 제10행의「증거가 없으므로,」를「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되지 못한 아이보리 가방을 군포시 부곡동 451 한국복합물류 단지 Q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6. 7. 20. 전량 폐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