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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2 2016가단211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8,500,000원 및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교제하다가 2015. 7. 27. 1,000만 원, 2015. 9. 2. 1,6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8,5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18,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했다.

② 그 후 원고는 2016. 1.경 결혼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가 1주 5,000원), 피고의 아들에게 200주를 양도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가 제주도 땅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혼 조건 은 미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선물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1,8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가 환심을 얻기 위해 원고 아들에게 위 주식 200주를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27. 1,000만 원, 2015. 9. 2. 1,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5. 7. 16.부터 2016. 2. 19.경까지 합계 38,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애정을 표하는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헤어진 이후 피고에게 위 금액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 ③ 이에 피고는 2016. 4. 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