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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9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7:2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부근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E마트 주차장에 둔 채 C 부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난 것이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① 증인 G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E마트로 들어와 하차한 후 주차되어 있던 증인의 차와 옆 차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위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오다가 증인의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폭행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증인 H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며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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