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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7 2016고단2050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2:19 경 의왕시 D에 있는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E 장애인 복지관 ’에서, 스미스- 마제 니스 증후군을 가진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여, 22세) 이 직원들의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각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장애인 복지관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일지, 상담 기록지, 일일 업무 일지 등 회신자료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의왕시 E 장애인 복지관 CCTV 분석 자료, 주간보호시설 약도, 장애인 복지관 외부 및 내부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2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2 항, 제 59조의 7 제 2호( 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복지사로서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피고인이 사소한 사유로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