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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2937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6290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6290호)을 제기하여 2008. 12. 30.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인프로네트워크는 252,609,006원과 그 중 162,372,952원에 대하여 2008.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는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인프로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위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0. 20.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0. 2.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