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6. 01:1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 씨 발 놈들 아, 니들 끝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