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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45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제 1 원심판결 중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공인 중개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명함을 피해자 AA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 제 1, 2 원심의 형이 무겁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의 범죄 일시는 모두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이고,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의 범죄 일시는 위 판결 확정일 이후 (2015. 5. 29. 및 2015. 3. 24.) 이다( 제 1 원심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가 서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병합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항소 이유를 따로 판단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인 중개 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AA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인터넷 H 싸이트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컨설팅 및 관리, 입찰 등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