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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6도1571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자본시장과금융두자업에관한법률위반·다.사기·라.상법위반·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바.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업무상횡령

사건

2016 도 15713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자본 시장 과 금융 두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사기

라. 상법 위반

마.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바.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사. 업무상 횡령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

A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D

상고인

피고인 D 및 검사 ( 피고인 A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E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F, EN

법무 법인 DM ( 피고인 D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N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6. 9. 13. 선고 ( 전주 ) 2015 노 172 판결, 2016 초기 1

배상 명령 신청

판결선고

2017. 7, 11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D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 점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D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법 리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주장 을 하였다 가 원심 제 4 회 공판 기일 에서 미신고 증권 모집 · 매출 로 인한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에 관한 항소 이유 를 철회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 다만, 피고인 D 의 공범 여부 와 관련한 주장 은 유지 하였다 ). 이러한 경우 원심 이 미신고 증권 모집 · 매출 로 인한 자본 시장 법 위반죄 에 관하여 포괄 일죄 의 성립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다는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아니다 .

나. 상고 이유 제 2, 3, 4 점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D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기망 행위 와 처분 행위 의 인과 관계, 기능적 행위 지배 , 공동 정범 과 불법 영득 의사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형사 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 한다. 그러한 증명력 을 가진 증거 가 없다면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 로 판단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원심 에서 공소장 변경된 미신고 증권모집 · 매출 로 인한 자본 시장 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하였고 , 나머지 공소 사실 에 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피고인 D 과 검사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