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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3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총길이 21cm, 날길이 9cm, 반접이식) 1개(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 오후경 청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B(57세)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만류로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화단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니 함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8. 10. 28. 10:00경 청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마을 이장인 피해자 F(57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약 한 달 전에 잃어버린 개를 찾기 위한 방송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cm, 칼 길이: 2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장 형님도 마음에 안들고, 계속 이렇게 하면 찔러 죽인다, 내가 사람 한 두명 죽인 것도 아니고 10년 징역 살았는데 사람 죽이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찔러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