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필리핀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11. 9.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8. 1. 9. 결정일자 2019. 8. 1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9. 9. 23. 결정일자 2019. 12. 2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2.경 원고 집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술을 마셨는데 2017. 8. 3. 새벽 위 동료가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두라 소리치자 동료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다.
그 후 위 동료는 원고에게 총으로 살해위협을 하고 원고 집에서 물건을 훔쳐 갔으며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원고에게 실제 총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위 동료는 원고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마약을 복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그 후 마약소탕작전으로 살해되었다.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마약소탕작전 과정에서 살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