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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80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달 가량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총 59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범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