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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0: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소재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원실 로비에서 고소인 B(68 세, 남) 과 그 지인 C를 우연히 마주치자 민원인 2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사기꾼”, “B 이 새끼야, 사기꾼 아, 저 사기꾼 꿈쩍도 안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