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1132-14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