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80 | 지방 | 2001-04-30
제2001-180호 (2001.04.30)
취득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과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한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현물출자 약정에 의거하여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7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6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062,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252,000원, 농어촌특별세 8,125,200원, 합계 89,377,200원을 2000.8.1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12.18. ㅇㅇ 국가산업단지(ㅇㅇ지구) 내에 소재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10.4. ㅇㅇ지구 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1999.12.31.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아 2000.1.7.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현물출자 약정에 의거 2000.1.31. 이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하고 2000.3.22.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권리주체가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매수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2000.7.27. 청구인 명의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00.8.3.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청구외 법인 명의로 매도증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18. 처분청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10.4. ㅇㅇ지구 부지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1999.12.31.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0.1.7.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2000.7.27. 청구인 명의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2000.8.3.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같은날 청구외 법인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0.8.7.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청구외 법인에게 이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8.12.18. 처분청과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7.27. 잔금을 완납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현물출자 약정에 의거 2000.1.31. 이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하고 2000.3.22.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청구외 법인 명의로 매도증서를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