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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52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2015. 6. 30.자 기일지정신청...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4. 11. 13. 제1차 변론기일 및 2015. 5. 28.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 후 1월이 지난 2015. 6. 30.에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6. 29. 원고의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