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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1도130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제6조 제1항),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16조 제4항 제3호),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22조 제3항). 이와 같이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 범위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그 신고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당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이라 한다)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고인과 AW, AY, AX 및 AN노동조합 AO본부 AP지부(이하 ‘AP노조’라 한다) 부산 및 울산지회 조합원 121명이 그 신고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집회참가인들 사이에 미리 연락된 바에 따라 바로 부산노동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1층 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