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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에메랄드 룸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접대 도우미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