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에메랄드 룸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접대 도우미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