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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9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5. 6. 20. 00:05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B은 피해자 F(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가 일어나자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울대를 잡고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50세)의 목울대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찾아 와 화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법정진술(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