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5. 6. 20. 00:05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B은 피해자 F(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가 일어나자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울대를 잡고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50세)의 목울대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찾아 와 화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법정진술(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