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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0 2018고단1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수출입회사에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건물 6층에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