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면제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2) 원심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