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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생 후 한 달이 지나지도 않은 피해 아동을 병원에 둔 채 도주하여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의무조차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산을 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