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역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숄더백이나 피고인의 신체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에 밀착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았고, 이에 자신이 다시 피고인을 피해 앞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몸을 밀착한 후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수회 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든 아니든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